1. "통신국사"란 유ㆍ무선 교환설비 및 전송설비 등의 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건축물로 분기국사 및 기지국 집중국사보다 상위의 국사를 말한다.
2. "분기국사"란 통신국사로부터 신호를 받아 고객 및 가입자 등에게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국사, 중계국사 등의 국사를 말한다.
3. "기지국 집중국사"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사로 기지국의 디지털신호처리장치(Digital Unit)등을 다수 집중화한 국사를 말한다.
4.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통신구 및 기타 구조물을 말한다.
5. "통신재난"이란 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을 말한다.
6. "중요통신시설"이란 통신시설 중 법 제35조 및 제36조 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표 1 에 따라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② 사업자는 영 제23조의3제3항 에 따라 등급분류 결과와 그 근거자료를 제출할 시, 법 제36조제2항 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근거자료 작성 시, 5G(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3GPP Release 15 규격 이상))를 포함한 기술방식별로 이동통신 기지국수를 구분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본계획의 수립 이후 중요통신시설의 등급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해당 시설의 변경 등급, 변경 사유 및 근거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중요통신시설 등급변경안을 반영한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통신시설의 등급을 변경한다. 다만, 이 등급변경을 위한 심의는 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지침 심의와 함께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급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통신재난관리를 수행한다.
1. 등급하향이 필요한 경우 : 종전 등급을 기준으로 수행한다.
2. 등급상향이 필요한 경우 : 상향될 등급을 기준으로 수행한다. 다만, 상향될 등급에 따른 관리를 즉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추진일정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된 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새롭게 중요통신시설로 지정된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통신망을 별표 2 에서 정한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전원설비의 용량은 최대사용전원을 기준으로 하여 3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A급 및 B급인 중요통신시설에 대해서는 복수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전설비를 이원화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ㆍ지리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수전설비의 이원화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24시간 상시 운용하고, 그 영상을 90일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중요통신시설마다 통신재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소속된 근로자로 통신재난 대응 인력을 24시간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통신시설 중 등급이 C급 및 D급으로 지정된 시설의 경우 근무시간 이후에는 파견 근로자 등 사업자에 소속되지 않은 근로자로 운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요통신시설 중 등급이 D급으로 지정된 시설과 무인국사로 운용되는 시설은 통신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경보기능이 있는 침입감지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네트워크관제설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감시 장치를 설치하고 24시간 감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39조의2 에 따른 재난관리책임자, 재난관리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전담인력 및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요통신시설의 재난대응담당자(정ㆍ부)는 신규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한지 1년 이내, 지속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의 통신재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ICT폴리텍대학
2. 한국BCP협회
3. 한국재난안전기술원
4. 한국산업관계연구원
1. A급, B급인 중요통신시설 : 1개월 마다
2. C급인 중요통신시설 : 2개월 마다
3. D급인 중요통신시설 : 3개월 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1-96호, 2021.12.0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기준 이행에 대한 경과조치) 사업자는 2020년도 재변경 기본계획 수립 시의 중요통신시설에 대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다음 표의 기간까지 이행하여야 한다.